중고신입으로 입사하여 계약급여의 80%만 받고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등 항목을 보니 80%에대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한게 아니고 100%금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을 했더라고요
기본급 80% - 100%에대한 세금
이게 맞나요?
세금도 80%에 대한걸 제해야하는게 아닌지...
신입 수습기간(80%) 국민연금을 100%금액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2022.08.30 | 조회수 2,082
뚜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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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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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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