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신입으로 입사하여 계약급여의 80%만 받고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등 항목을 보니 80%에대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한게 아니고 100%금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을 했더라고요 기본급 80% - 100%에대한 세금 이게 맞나요? 세금도 80%에 대한걸 제해야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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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기간(80%) 국민연금을 100%금액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22년 08월 30일 | 조회수 2,120
뚜
뚜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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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sn
22년 08월 31일
나중에 보수월액 바꾸기가 번거로워서 100%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나중에 보험료 정산 때 초과한 부분은 마이너스 되니까 보험료를 더 내게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제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실지급되는 금액에 맞춰 계산하게 되므로 과공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나중에 보수월액 바꾸기가 번거로워서 100%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나중에 보험료 정산 때 초과한 부분은 마이너스 되니까 보험료를 더 내게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제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실지급되는 금액에 맞춰 계산하게 되므로 과공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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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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