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취득신고 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누락 했을 경우 과태료 있나요? 14일 이내로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건보 취득신고 누락
22년 08월 29일 | 조회수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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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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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강67
22년 08월 31일
과태료는 없으나 건보료는 소급하여 부과 합니다
과태료는 없으나 건보료는 소급하여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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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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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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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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