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된 불법(보조 받은자산 무단,무상 임대)을 알게 되어 윗선에 보고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사항 없이 넘어갔다가, 불법 사항을 발견하고 보고한 사람이 업무상 실수?로 사무실에 손실(13,000,000원)을 끼치게 되자 윗선에서 감사를 요청하여 담달초에 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 이럴 때는 일전의 불법사항을 감사자에게 보고하면 내부 고발이 되는건가요?
인사/HR
내부 고발 고견을 여쭤봅니다..
20년 06월 19일 | 조회수 1,338
나
나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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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평범의진리
20년 06월 23일
때로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님이 사는 방법을 택하셨음 합니다 그리고 윗분이 되시고 그때 정의를 실천하시길 바래봅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때로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님이 사는 방법을 택하셨음 합니다 그리고 윗분이 되시고 그때 정의를 실천하시길 바래봅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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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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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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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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