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소소팁]회사에서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대응방법

22년 08월 28일 | 조회수 1,893
화슬

리맴버에 댓글만 남기다가 글은 처음 작성해보네요, 소소한 팁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키보드를 두드려 봅니다 :) 인사담당자로 일하다 보니 "회사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혹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 같은데 맞냐?" 라고 물어보는 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해에서 비롯 된 경우들이지만 종종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회사에는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는데 내가 무슨수로 회사를 혼자 상대하겠냐" 라는 이유로 정식 대응을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소소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이 길었으니 팁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통해서 진행하시라는 것 입니다. 이미 노조가 있는 회사고 노조원이신 경우라면 해당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조가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분들이 많고 이 경우 회사를 홀로 상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직원의 입장이시라면 직접 회사를 상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용노동부라는 믿음직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이죠 ㅎㅎ 물론 재직중이신 경우라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퇴사후에 진행하시더라도 많은 내용들이 3~5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당함을 경험하셨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들 하죠?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이니 그 절반 이하로만 기다려 보심은 어떠실까 합니다 ㅎㅎ 특히 회사가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온다면 근로감독관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고용노동부의 민원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여 유사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과 단체로 각각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회사에 경고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사이다 결말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분들도 1차 중재자의 입장이고 어느 한편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 보다는 최대한 원만한 중재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때문에 일부 내용은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련된 내용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으로 중재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라 식상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수 있겠으나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팁으로 사용될 일이 없이 즐거운 직장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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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돌손잡이가없네
    22년 08월 30일
    회사 인사팀, 고충상담, 동료 이딴거 다 필요없어요 믿어선 절대 안돼요 ㅋㅋ 이런 커뮤니티에 올려서 개망신주는걸로 갚아주기 ㅋㅋㅋ
    회사 인사팀, 고충상담, 동료 이딴거 다 필요없어요 믿어선 절대 안돼요 ㅋㅋ 이런 커뮤니티에 올려서 개망신주는걸로 갚아주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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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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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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