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부동산pf와 시설대 분류, 차이

22년 08월 28일 | 조회수 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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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ll1i
억대연봉

각사마다 애매하고 딜마다 애매한거 알지만.. 명확한 분류가 없어서 궁금해요 둘다 토지 담보로 공사비, 사업비 용도인거는 동일한거 같고 이미 임차인이 있어 현금흐름 발생하는 실물 외에 개발하는 경우의 분양대금, 선매각체결되어 있으면 미래 현금흐름으로 상환되는 구조다 보니 pf로 하거나 다수 대주가 pf로 하면 금감원 신고 등 사유로 pf 따라갈수밖에 없는데.. 그외 어떤경우 시설대 가능한지 어떤경우는 pf인지 근거와 논리가 있을까요? 기존 임차인 있고 향후 멸실후 재건축하는 경우도 애매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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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개굴
    23년 06월 27일
    ㅇㄷ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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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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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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