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마다 애매하고
딜마다 애매한거 알지만..
명확한 분류가 없어서 궁금해요
둘다 토지 담보로
공사비, 사업비 용도인거는 동일한거 같고
이미 임차인이 있어 현금흐름 발생하는 실물 외에
개발하는 경우의 분양대금, 선매각체결되어 있으면
미래 현금흐름으로 상환되는 구조다 보니
pf로 하거나
다수 대주가 pf로 하면
금감원 신고 등 사유로 pf 따라갈수밖에 없는데..
그외 어떤경우 시설대 가능한지
어떤경우는 pf인지
근거와 논리가 있을까요?
기존 임차인 있고 향후 멸실후 재건축하는 경우도 애매하더라구요
부동산pf와 시설대 분류, 차이
2022.08.28 | 조회수 4,698
iliill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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