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인건지요…?

22년 08월 26일 | 조회수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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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oches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태까지 다닌 회사들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12/연봉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13으로 나누더군요… 총 연봉금액도 입사전 합의된 연봉에 한달치 월급분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거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 맞는..거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운운하면서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라는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퇴직연금에 알아서 가입하라는건지..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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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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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08월 27일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은 퇴직시 소송으로 돌려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은 퇴직시 소송으로 돌려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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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o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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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08월 27일
    상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예 입사를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드네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경우가 처음이라, 다음 이직 시에는 퇴직금 포함 여부도 상세히 따져야 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예 입사를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드네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경우가 처음이라, 다음 이직 시에는 퇴직금 포함 여부도 상세히 따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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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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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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