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태까지 다닌 회사들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12/연봉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13으로 나누더군요…
총 연봉금액도 입사전 합의된 연봉에
한달치 월급분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거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 맞는..거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운운하면서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라는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퇴직연금에 알아서 가입하라는건지..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인건지요…?
2022.08.26 | 조회수 2,442
laroches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화슬
BEST퇴직금을 연봉에 넣는것이 불법인데 아직도 저렇게 하는 회사가 있군요..ㅎㅎ
제 기억이 맞으면 퇴사 후 진정 넣어서 돌려받는것도 가능할거에요
2022.08.26
8
리멤버 회원이 되면 20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