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원 부족으로 인해 산재수술후 요양기간중 이직권고.

22년 08월 26일 | 조회수 1,138
차니아빠철이

지금다니는 회사는 5년동안 건설업 팀장으로 있던 곳을 그만두고 재취업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였습니다. 6년은 영업과 제품출고와 관리를 하였고, 2017년 1월부터 사장님의 권유로 기계 기술을 배워 산재로 수술을 한 2022년 4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업계는 통상적으로 기술진으로 인정받는데 10년이상을 인정합니다. 2016년 말 기술자의 갑각스런 퇴사로 기계를 만진후 2019년 5월까지 새로운 기술자와 일을 했습니다. 그분도 다툼이 있어 퇴사를 하고, 그후엔 가끔 사장님의 도움을 받고 21대의 2가지 이상의 특수한 기계를 돌려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경력이 짧다보니 기술적인 문제도 생겼고,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벽까지도 셋팅을 하며 제품생산에 열심이었습니다. 약 1년후 2020년 초에 혼자로는 도저히 불가해서 인원 보충을 요청했고, 그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다 2020년 가을쯤 손목에 무리가 갔는지 통증이 생겼고 병원을 다니며 약도 먹고 스터로이드와 통증주사도 맞아가며 일을 하다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2021년 1월 MRI를 찍게됩니다. 과도한 사용으로 뼈가 충돌하는 상태로 괴사 또는 인대 일부파열증상이 있어 수술을 예약하고, 회사에 산재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큰병원에서 진료예약하고, 2021년 5월경세브란스병원에서 충돌증후근이라는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회사에 보고후 산재진행을 심사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 됩니다. 그럼 그 준비하는 기간에는 추가 기술자가 와야했음에도 준비해 주시지 않았고, 인대는 더욱더 무리를 했습니다. 1년에서 2년배운 기술로 기계를 조립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산재심사후 결정을 받은게 2022년 1월. 그리고 2월초에 코로나양성으로 자가격리가 되었을때 21대의 기계를 돌릴 기술진이 한분 오셨습니다. 그후 4월4일 수술을 진행했고, 약 5개월정도 요양을 하였고 현재까지 치료중이었습니다. 철구조물은 2023년 12월쯤 빼야하기에 새로 온 기술진과 업무 협조로 9월 복귀후부터 부담이 줄여서 작업환경을 만들어서 하자고 약속했고, 사장님께 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상황에서 이직을 권고하시더군요. 사실상 권고사직인데 이러한 경우가 맞을까요? 뼈가 채워 지려면 아직도 3개월은 요양해야 할텐데 지금 꼭 권고사직을 했어야 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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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e true
    억대연봉
    22년 08월 27일
    철심 빼는게 올해 12월인줄 잘못보고 3개월 요양기간이 남았다는 줄 착각했네요. 3개월 요양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승인 받으셔야 되는거구요. 윗분들 말씀처럼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퇴직이 안되니 알았다, 그만둔다 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철심 빼는게 올해 12월인줄 잘못보고 3개월 요양기간이 남았다는 줄 착각했네요. 3개월 요양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승인 받으셔야 되는거구요. 윗분들 말씀처럼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퇴직이 안되니 알았다, 그만둔다 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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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니아빠철이
    22년 08월 27일
    이직 권고에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한것을 전직원 앞에서 사장이 말한것이라 저도 대응을 해야죠.
    이직 권고에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한것을 전직원 앞에서 사장이 말한것이라 저도 대응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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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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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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