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법카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22년 08월 26일 | 조회수 4,588
카스텔라

전대통령후보자 부인의 법카 사적사용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요 저희 부서장님은 법카로 커피상품권을 매달 30만원 이상 결제하고 그건 와이프와 딸이 쓰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한결같이 해오던 거라 거의 모든 회사직원이 다 알고 있을정도 매달 5만원씩 교통카드도 충전하구요 그 교통카드도 딸이 쓰고 있어요 이정도 금액은 깜찍한가요 그 외 딸이 쓸 학용품 회사물품으로 구매해서 가져가기, 비싼 커피캡슐 복리후생비 경비로 사달라고 해서 집에 가져가기, 직원이 회사에서 먹으려고 사비로 산 커피시럽까지 가져가 버리고... 이정도는 다른 회사도 일반적인건가요? 초밥만 아니면 되는건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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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비교는불행의시작
    22년 08월 27일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처가 문제입니다. 작성자님의 부서장님은 한참 잘못하고 계시는 중이고 짐작컨데 참으로 뻔뻔하고 쪼잔한 분인 듯 합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처가 문제입니다. 작성자님의 부서장님은 한참 잘못하고 계시는 중이고 짐작컨데 참으로 뻔뻔하고 쪼잔한 분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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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선물
    22년 08월 29일
    그냥 도둑이네요 법카는 회사일을 하기위해 쓰여야하는데 도둑질해서 자녀를 키우니 그 자녀가 어찌 될까요?...
    그냥 도둑이네요 법카는 회사일을 하기위해 쓰여야하는데 도둑질해서 자녀를 키우니 그 자녀가 어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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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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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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