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후보자 부인의 법카 사적사용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요
저희 부서장님은 법카로 커피상품권을 매달 30만원 이상 결제하고 그건 와이프와 딸이 쓰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한결같이 해오던 거라 거의 모든 회사직원이 다 알고 있을정도
매달 5만원씩 교통카드도 충전하구요 그 교통카드도 딸이 쓰고 있어요 이정도 금액은 깜찍한가요
그 외 딸이 쓸 학용품 회사물품으로 구매해서 가져가기, 비싼 커피캡슐 복리후생비 경비로 사달라고 해서 집에 가져가기, 직원이 회사에서 먹으려고 사비로 산 커피시럽까지 가져가 버리고...
이정도는 다른 회사도 일반적인건가요? 초밥만 아니면 되는건가요? ㅎ
법카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2022.08.26 | 조회수 4,473
카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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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대곰탕
BEST솔직히 사장이 아닌 이상 저런 횡령은 감사에서 문제 삼으면 해고 사유네요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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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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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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