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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시설사무실을 만들어 주려하는데 이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2.08.25 | 조회수 1,206
호드후드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지하층 전기실과 기계실 내에서 상주근무하시며 개인 사무 및 휴게 공간마저 없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내년 초에 만들어 달라 건축파트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소속 건축파트에서는 없던 건물을 만들어 달라는 거라 행정파트에서 이해할 타당한 이유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사이트에선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안나와서 우리 리멤버에 계신 분들께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설직 근로자가 상주하는 사무 및 휴게실을 만드는 사유( 목적 )을 알고 계시면 이 글을 읽고 꼭 글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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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움직이는모든것
은 따봉
2022.08.26
BEST벌칙 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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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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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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