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법에 따라 법인 설립하시고 개발운영하시는 선배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경험이 일천해서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하도 막연할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1.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실때 토지를 먼저 확보하시고 대주단, 시공사를 컨택하시나요? 2. 대주단이나 시공사는 어떻게 컨택하시나요? 기획서를 그냥 돌리나요, 아니면 인맥으로 많이 연결하나요? 시공사를 먼저 확보한 뒤 대주단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3. 처음 하시게 된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 거의 학생수준의 질문이라 유치하고 막연하지만, 어떤 말씀도 감사히 받고 공부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법인 운영하시는 선배분들께
22년 08월 22일 | 조회수 2,794
아
아티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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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로이만
22년 08월 23일
1. 번답변 : 토지 확인(용도/용적률/등). —-> 사업성검토(공사비 확인/금리 확인/사업비 확인/ 수익 및 자본 비율 확인 LTV 70%이하). 2.번답변 : 대주단은 증권사에서 모집함 조건 협의 후 증권사 선정/ 시공사는 신탁사 책준 기준으로 신용이 BB+이상 선정해야 함(우리나라 도급 순위 200위 내에서/규모와 비례함) 시공사가 증권사와 같이 진행할때도 있고 증권사가 시공사와 같이 할때도있음 아님 시행사가 각각 조건 협의 해서 진행. 3.번답변 : 사업분석 —> 토지계약 —> 신탁계약(개발면허가 없는 시행사는 사전에 신탁 계약 하는것이 좋음)—>인허가 완료 —> PF기표 —> 착공 신고 —> 분양승인 —>분양 —>관리 —> 입주 —>청산
1. 번답변 : 토지 확인(용도/용적률/등). —-> 사업성검토(공사비 확인/금리 확인/사업비 확인/ 수익 및 자본 비율 확인 LTV 70%이하). 2.번답변 : 대주단은 증권사에서 모집함 조건 협의 후 증권사 선정/ 시공사는 신탁사 책준 기준으로 신용이 BB+이상 선정해야 함(우리나라 도급 순위 200위 내에서/규모와 비례함) 시공사가 증권사와 같이 진행할때도 있고 증권사가 시공사와 같이 할때도있음 아님 시행사가 각각 조건 협의 해서 진행. 3.번답변 : 사업분석 —> 토지계약 —> 신탁계약(개발면허가 없는 시행사는 사전에 신탁 계약 하는것이 좋음)—>인허가 완료 —> PF기표 —> 착공 신고 —> 분양승인 —>분양 —>관리 —> 입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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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
아티지드
작성자
22년 08월 23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부분들 한 토막씩 상세히 공부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부분들 한 토막씩 상세히 공부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1
아
아티지드
작성자
22년 08월 23일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무조건 등록(면허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주신 신탁은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일반법인설립은 마친 상황에서 특정 개발사업권 자체를 면허가 있는 다른 부동산시행사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뜻일런지요.
그 경우에는 일반 법인 설립한 후 진행하는가요? 질문이 많아 송구합니다..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무조건 등록(면허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주신 신탁은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일반법인설립은 마친 상황에서 특정 개발사업권 자체를 면허가 있는 다른 부동산시행사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뜻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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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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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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