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험 무산..

2020.06.19 | 조회수 474
커쇼
금감원은 보험사에 코로나19 확진 시 진단보험금 혹은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 및 관련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초 한 보험사는 코로나19 확진 시 1000만원 수준의 진단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기보험 상품을 기획했으나 금감원의 상품 인가 단계서 좌절된 바 있다. 고의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진단보험금과 입원일당을 청구하는 등 가입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진단보험금은 중복가입할 경우 다수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 치사율이 낮은 질병일수록 초과수익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는데,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코로나 걸리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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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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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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