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퇴사하겠다고 하자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동종업계 나 경쟁사 가면 소송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불러다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서명하게 시키시더라고요(동종 및 경쟁사 2년 이직금지) 동종업계 아니면 어디가겠어요.. 소송하겠단 얘기도 한번 들었고 해서 죄송하지만 서명 하기 힘들다 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부르시더니 경쟁사만 아니면 안건드리겠다 하셨고 전 동일하게 서명이 어렵다 얘기드렸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서약안하면 퇴직처리 안해줄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나오든안나오든 월급이 나오고, 일정기간 아무조치없이 안나오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잘라낼 수 있으면 그러면 퇴직금을 못받음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처리를 하기 때문이며 퇴사는 퇴직금이 나오고 해고는 퇴직금이 없다고.. 사인 안하면 인사에서 퇴직처리 안할거고, 인사에서 퇴직처리 하자고 올라와도 승인 안할것이라고 하시네요 회사에서 법률적으로 그러면 시간뺏기고 돈뺏기고 피곤할텐데 서명하고 깔끔하게 나가던지, 퇴직금 안받을 거면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끝났습니다. 1. 법적으로 퇴사처리를 안해주며 무단결근처리하고 해고처리를 할 수 있나요? 2. 이럴 경우 대처 방안은 어떤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직/커리어
퇴사 처리 안해주고 해고 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22년 08월 19일 | 조회수 18,251
만
만만두
댓글 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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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움직이는모든것
22년 08월 19일
동종업계 경쟁사 소송
이전 업체가 패소 합니다.
독소조항은 계약서에 명기되어도
불인정 됩니다.
특히, 개인의 역량으로 회사에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면
역으로 업무방해로 이직한 회사가
승소한 판례가 더 많습니다.
매체에 기업에서 개인에게
기술유출로 소송 걸었던 기사의
마지막을 찾아보면 거의 패소 입니다.
(기업-기업 상대는 엇갈림)
근무자의 이직이 당연히 관련 업계이지,
어떻게 타업종으로 가라고
계약을 하나요.
계약서에 동종업계 이직 금지는
독소조항으로 법원에서 인정 안 합니다.
해고 당하면 오히려 3개월 치
받을 수 있으니
“해고 하시고 3개월 치 주세요”
하세요.
지금 대표도 어딘가에서 하던
일의 일부로 창업을 했을텐데
그런 표현하는 대표들 보면
애 같기도 하고 ㅎㅎ
보란듯이 동종업계로 가서
역량을 발휘 하세요.
동종업계 경쟁사 소송
이전 업체가 패소 합니다.
독소조항은 계약서에 명기되어도
불인정 됩니다.
특히, 개인의 역량으로 회사에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면
역으로 업무방해로 이직한 회사가
승소한 판례가 더 많습니다.
매체에 기업에서 개인에게
기술유출로 소송 걸었던 기사의
마지막을 찾아보면 거의 패소 입니다.
(기업-기업 상대는 엇갈림)
근무자의 이직이 당연히 관련 업계이지,
어떻게 타업종으로 가라고
계약을 하나요.
계약서에 동종업계 이직 금지는
독소조항으로 법원에서 인정 안 합니다.
해고 당하면 오히려 3개월 치
받을 수 있으니
“해고 하시고 3개월 치 주세요”
하세요.
지금 대표도 어딘가에서 하던
일의 일부로 창업을 했을텐데
그런 표현하는 대표들 보면
애 같기도 하고 ㅎㅎ
보란듯이 동종업계로 가서
역량을 발휘 하세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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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호
호테
22년 08월 21일
실제 소송걸기위해 대표가 알아보기 시작하면 쉽지 않을겁니다. 위 분?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말할테니,
실제 소송걸기위해 대표가 알아보기 시작하면 쉽지 않을겁니다. 위 분?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말할테니,
1
탕
탕아
22년 08월 24일
사실 소송은 힘 빼기 아닌가요.본질과는 거리가 멀지만 원만한 타협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소송은 힘 빼기 아닌가요.본질과는 거리가 멀지만 원만한 타협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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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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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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