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22년 08월 18일 | 조회수 861
팀장님

안녕하세요, 8월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안법에 의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명문화되었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본적으로 산안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벌칙(Risk)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파악시에는 개선계획서 제출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의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기준이나 실효성, 영세사업장의 여건 등은 추가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실무자 분들께서는 인지하고 계셔야할 사항 같습니다.

댓글 3
공감순
최신순
    작성자
    22년 08월 28일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