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안법에 의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명문화되었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본적으로 산안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벌칙(Risk)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파악시에는 개선계획서 제출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의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기준이나 실효성, 영세사업장의 여건 등은 추가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실무자 분들께서는 인지하고 계셔야할 사항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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