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휴업관련 업무문의

20년 06월 18일 | 조회수 95
영혼없는 사람

저의 회사가 주말포함해서 15일에서 20일 휴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실행시 급여는 31을 나누어 근무일수를 넣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무급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만약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15일 휴업기간중 휴업수당을 통일되게 1일 약78,000원을 지급하여 전체 근로자 지원금 66,000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댓글 0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