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회사에서 사업체가 다른회사로 넘어가게될 상황입니다.

22년 08월 12일 | 조회수 918
퇴사예정

15인 이하의 작은 규모의 회사이며 10명가까이 개발자들이 있고 저는 영업직을 맡고있습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여 곧 1년이 다되어가는데 채우지도 못하고 퇴사하게 생겼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대표가 월급날 내부사정이 생겨 급여일이 다음주로 밀릴수 있다고 해서 일주일정도는 감안할수있어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주도 밀리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밀린 월급이 원래는 오늘 들어와야 하는데 또다시 밀리게된 상황입니다 여태 개발자들이 외주받아 일했던 잔금을 아직까지 못받아내어 이런일이 발생한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와중에 대표가 저에게 사전에 말도없이 사업체를 다른회사로 넘기게 될수도있다고 저의 사수에게 일방통지 하였습니다 사업체가 넘어가면서 일정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그쪽 업체에게 저희가 그동안 영업한 업체들과 저랑 사수까지 그쪽 사업체로 보내주겠다고 한것같은데 현재 사무실이 집에서 버스로 3~40분거리입니다 근데 바뀌는 사업장은 지하철 타는 시간만 1시간30분 걸리는 상황인지라 저는 갑자기 왕복 3시간씩 허비하며 그쪽에 다닐 이유도없으며 이런일이 발생했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주셨으면 함에 글을 남깁니다 글솜씨가 형편없어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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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석
    노무법인예담에이치알컨설팅
    22년 08월 12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장내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체를 일괄적으로 넘기는 것은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 소속 직원들도 한꺼번에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만 넘기는 것이면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와 기존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일부만 넘기는 경우 직원이 기존 경영진에게 타부서 전환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하시게 될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장내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체를 일괄적으로 넘기는 것은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 소속 직원들도 한꺼번에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만 넘기는 것이면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와 기존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일부만 넘기는 경우 직원이 기존 경영진에게 타부서 전환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하시게 될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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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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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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