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는 기본급의 50%를 상여로 주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 성과급과 관련 없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라 급여성 상여입니다.
인사팀측에서 이야기 하기를 마지막 달 만근을 못할시에는 마지막달 월급의 상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와... 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전 3개월 급여가 퇴직금과 관련된다 하는데 마지막 달도 관련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달 상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2.08.11 | 조회수 992
마계시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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