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는 기본급의 50%를 상여로 주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 성과급과 관련 없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라 급여성 상여입니다. 인사팀측에서 이야기 하기를 마지막 달 만근을 못할시에는 마지막달 월급의 상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와... 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전 3개월 급여가 퇴직금과 관련된다 하는데 마지막 달도 관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커리어
퇴직금과 마지막 달 상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22년 08월 11일 | 조회수 1,195
마
마계시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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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22년 08월 13일
상여금 규정은 보통 상여금 지급일에 직원신분인가 아닌가를 규정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구요.
귀사의 경우는 지급일 회사 직원신분이냐로 보는 것 같네요.
귀사의 상여금은 분명 급여성이라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구요, 마지막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 아주 중요하니 귀사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다음날 퇴사하사는게 퇴직금 산정이 가장 유리하겠네요.
상여금 규정은 보통 상여금 지급일에 직원신분인가 아닌가를 규정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구요.
귀사의 경우는 지급일 회사 직원신분이냐로 보는 것 같네요.
귀사의 상여금은 분명 급여성이라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구요, 마지막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 아주 중요하니 귀사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다음날 퇴사하사는게 퇴직금 산정이 가장 유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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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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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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