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이직시 남은 연차와 재직회사 겹치는 경우

22년 08월 09일 | 조회수 3,499
만년과장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제 스펙상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서 오퍼가 올거라는 기대감이 낮아 사실상 확정인 상황입니다. 현 회사에서 이전 퇴사자 때문에 내규상 퇴직시 1달 통보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연차가 6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마지막주는 연차로 소진하고 3주정도 후 퇴사할 생각으로 이직업체에 합격 후 3주정도 후 입사 가능하다고 전달 드렸는데 이 경우에 1주일은 양 업체에 재직상태가 되는거라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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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롸리
    22년 08월 18일
    갈 회사에 양해만 구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오히려 연차쓰시는게 연차수당보다 돈을 많이받아요..꼭누리세요. 전 회사에서 이미 퇴사의스 밝혔다고 연차 못쓴다고하네요..하.. 참고로 3년치 연차수당 받을수있다하니 꼭 청구하시구요.
    갈 회사에 양해만 구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오히려 연차쓰시는게 연차수당보다 돈을 많이받아요..꼭누리세요. 전 회사에서 이미 퇴사의스 밝혔다고 연차 못쓴다고하네요..하.. 참고로 3년치 연차수당 받을수있다하니 꼭 청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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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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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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