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고민중입니다.
제 스펙상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서 오퍼가 올거라는 기대감이 낮아 사실상 확정인 상황입니다.
현 회사에서 이전 퇴사자 때문에 내규상 퇴직시 1달 통보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연차가 6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마지막주는 연차로 소진하고 3주정도 후 퇴사할
생각으로 이직업체에 합격 후 3주정도 후 입사 가능하다고 전달 드렸는데
이 경우에 1주일은 양 업체에 재직상태가 되는거라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이직시 남은 연차와 재직회사 겹치는 경우
2022.08.09 | 조회수 2,961
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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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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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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