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실무상 차이 없는것도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봐도 명확히 안와닿아서요 ㅠㅠ
고수분들 부탁드려요
선배들 물어봐도 두리뭉실한 설명이라..
-> 가 질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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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보증
2. 지급보증: 연대보증과 유사하나 검색의 항변권이 있음
-> 실무상 항변권 있어도 무의미하지 않나요?
3. 채무인수: 시공사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채무를 이전 받는 계약.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채무를 시공사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 실질적으로 연대보증과 유사한 효과 / 연대보증과 유사, 병존 면책 중첩 3종류
4. 자금보충: 시공사 등이 사업 기간 중 현금흐름 부족이나 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일정 금액
혹은 비율의 자금을 보충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유동화회사에 부족자금을 대여
유동성 보강차원의 역할이므로 채무 불이행시에 손해배상 책임만 부담
[자금보충인-대주 양자간의 소비대차 계약 / 대출계약상에 규정되는 사적계약 형태]
-> 1-3보다 약하고 현금흐름 빵꾸시 채워주기만 하고 원금 관련해서는 무관한가요?
5. 매입보증(매입약정): 매입약정은 발행사가 일정수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약속하는 것이다.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2~3단계 이상 하락하면 금융기관은 매입약정에 대한 의무 소멸이란 옵션이 포함된다.
6. 매입확약: 매입확약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매입을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발행사의 신용등급 변동유무와 상관이 없다.
->매입보증과 매입확약이 무슨 차이 인가요?
유동성제공과 신용제공의 차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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