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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합자조합

2022.08.04 | 조회수 591
화이트잉
상법상 합자조합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는 것이 좋을까요,, 법인격은 없으나 회사도, 그냥 임의조합도 아닌 이 성격에 대해 갈피가 안잡힙니다. 법적/회계적/세무적으로 각각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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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탈퇴한 회원)
2022.08.04
BEST1. 합자회사의 조합버전이고, 미국에 엄청많이 있다고 하며, LP, GP도 원래는 합자회사가 아니라 합자조합에서 나온 표현임. 2. 임의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성이 있어서 특별법상 조합처럼, 조합이름으로 등기명의, 소송 가능 하고, 무한책임조합원이 조합이름으로 계약체결하고, 국세청에 등록번호 받을 수 있고, 배당도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조합원에 대한 배당의 원천공제는 조합이 하는 것이지, 조합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님. 3. 그런데 유권해석상 주주명부와 주주 수에서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카운트하는 듯. 틀리면 지적바람.(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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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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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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