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인원 50인 정도 됨.
편법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작년까지 공휴일에 안 쉬었음. 설, 추석의 연휴도 연차로 썼음. 크리스마스도 연차.
올해는 편법으로도 피해갈 수 없게 됨.
회장이 쉬는 날 너무 많다며 경조휴가를 없앰.
여름휴가라고 명명하기가 무색하게 금요일 하루, 연차로 소진.
극성수기에 일정도 2주전에 알려줌.
거래처에 휴가일정 알리니 심지어 거래처에서 하루 연차쓰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함. ㅎㅎ 쪽팔렸음..
휴가 다녀와서 어디 놀러갔느냐고 묻는 말에 놀러 못 갔다고 하니 부서 사람과 날짜 맞춰서 다른 날 놀러가라고 함.
여름휴가에 가족여행을 보통 가는데 가족이랑 일정 안맞음. 나만 일하고 나만 따로 놀게 생겼음.
점심시간 30분에 추가 쉬는시간 없음.
법은 피해보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오전 15분 오후 15분 시간은 적혀있음.
입사한 이래로 단 하루도 그 시간에 쉰 적 없음.
퇴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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