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거꾸로 가는 회사복지

22년 08월 03일 | 조회수 2,111
여름오후

총 인원 50인 정도 됨. 편법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작년까지 공휴일에 안 쉬었음. 설, 추석의 연휴도 연차로 썼음. 크리스마스도 연차. 올해는 편법으로도 피해갈 수 없게 됨. 회장이 쉬는 날 너무 많다며 경조휴가를 없앰. 여름휴가라고 명명하기가 무색하게 금요일 하루, 연차로 소진. 극성수기에 일정도 2주전에 알려줌. 거래처에 휴가일정 알리니 심지어 거래처에서 하루 연차쓰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함. ㅎㅎ 쪽팔렸음.. 휴가 다녀와서 어디 놀러갔느냐고 묻는 말에 놀러 못 갔다고 하니 부서 사람과 날짜 맞춰서 다른 날 놀러가라고 함. 여름휴가에 가족여행을 보통 가는데 가족이랑 일정 안맞음. 나만 일하고 나만 따로 놀게 생겼음. 점심시간 30분에 추가 쉬는시간 없음. 법은 피해보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오전 15분 오후 15분 시간은 적혀있음. 입사한 이래로 단 하루도 그 시간에 쉰 적 없음. 퇴사해야지.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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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뜬장님
    22년 08월 29일
    저는 지금 비슷한상황인데 공휴일. 명절때 풀근무시키면서 연차도못쓰게해요ㅠㅠ
    저는 지금 비슷한상황인데 공휴일. 명절때 풀근무시키면서 연차도못쓰게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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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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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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