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공화물 지연으로 인한 클레임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서 2파렛 수입도중 1파렛은 제날짜에 입항을 하였고 1파렛은 항공사에서 짤려 2일뒤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원래되로 2파렛이 입항이 되었다면 아무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나 2일 늦게 오는 바람에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건으로 수입화주분은 항공운임 전액을 저희 포워딩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항공사(아시아나) 에서 통보도 없이 1 파렛을 쇼트하여 진행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수입업체는 항공사에 클레임을 진행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항공사에 클레임을 칠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쇼트가 발생된것도 수입면허 완료후 창고반입이 잡히지 않아 창고에 문의를 하니 저녁 5시 넘어서 까지 물건이 다 안나왔으므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추후 5시30분후 다시 통화하니 1파렛은 입고가 되었으나 나머지 1파렛은 선적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입자분이 저희회사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저희가 항공사에 클레임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여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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