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세금 제할때 세금 관련

22년 08월 02일 | 조회수 1,144
동도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어떤 기업은 3.3프로 떼고 강의료 주고 어떤 곳은 9프로 가까이 떼고 주던데 사업소득으로 떼느냐 기타소득으로 떼느냐 차이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3.3프로만 떼는 사업소득으로 제하고 받는게 당장은 좋은 듯 한데 돈 주는 기관(기업도 있고, 비영리 기관, 사단법인, 공공기관 등)기업입장에서는 어떻게 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게 있나요? 만약 어느 소득으로 해서 세금 뗀다고 해도 돈 주는 입장에서 상관없다면 사업소득으로 떼달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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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바사삭
    22년 08월 04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은 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3.3%로 당장에는 적게 원천징수되어 유리해 보이시겠지만 기타소득은 60% 필요경비가 의제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굉장히 유리합니다. ex)500만원의 소득발생 사업소득:3%(지방세 무시)15만원 징수 후 종소세 신고시 500만원의 수입금액 합산 기타소득:(500만원-300만원)×20% 징수 후(지방세 무시) 종소세 신고시 200만원 기타소득금액 합산(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결론: 기타소득 챙길 수 있으면 챙기세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은 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3.3%로 당장에는 적게 원천징수되어 유리해 보이시겠지만 기타소득은 60% 필요경비가 의제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굉장히 유리합니다. ex)500만원의 소득발생 사업소득:3%(지방세 무시)15만원 징수 후 종소세 신고시 500만원의 수입금액 합산 기타소득:(500만원-300만원)×20% 징수 후(지방세 무시) 종소세 신고시 200만원 기타소득금액 합산(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결론: 기타소득 챙길 수 있으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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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도
    22년 08월 04일
    사업자가 없는데도 필요경비 의제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사업소득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사업자가 없는데도 필요경비 의제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사업소득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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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바사삭
    22년 08월 04일
    네 기타소득의 일시적 인적용역 필요경비 의제 적용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네 기타소득의 일시적 인적용역 필요경비 의제 적용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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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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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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