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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초년생이 스타트업에서 계약서 작성 중 질문드려요.

22년 07월 30일 | 조회수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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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고 하는 데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1.원래 계약이 명시되어 있어도 정규직으로 취급되나요? 2.취업 혹은 이직시 근로계약은 몇년으로 계약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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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희롱함
    22년 08월 01일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08.01 부터 기간정함이 없다. ‘ 이런 식으로 작성되야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08.01 부터 기간정함이 없다. ‘ 이런 식으로 작성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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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22년 08월 01일
    감사합니다. 첫번째 직장이라 예상 못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직장이라 예상 못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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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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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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