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고 하는 데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1.원래 계약이 명시되어 있어도 정규직으로 취급되나요? 2.취업 혹은 이직시 근로계약은 몇년으로 계약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IT 직군
시회초년생이 스타트업에서 계약서 작성 중 질문드려요.
22년 07월 30일 | 조회수 2,189
7
72
댓글 10개
공감순
최신순
꽃
꽃을희롱함
22년 08월 01일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08.01 부터 기간정함이 없다. ‘ 이런 식으로 작성되야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08.01 부터 기간정함이 없다. ‘ 이런 식으로 작성되야합니다.
답글 쓰기
1
7
72
작성자
22년 08월 01일
감사합니다. 첫번째 직장이라 예상 못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직장이라 예상 못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