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입사 후 급여협상은 1년차 되고 해가 바뀔때, 즉 6월쯤 입사하면 1.5년을 다닌뒤에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곳은 어떤가요? 또, 휴가는 별도 지급 없이 연차로쓰는데 다른곳도 같은지?
통상적인 다른회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22년 07월 30일 | 조회수 1,124
찬
찬솁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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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랑새
22년 08월 09일
회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시에 미리 알려주었으면 동의로 여겨서 문제없어요
휴가를 유급연차로 지원해주는것은 회사복지차원이고 필수 아닙니다
회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시에 미리 알려주었으면 동의로 여겨서 문제없어요
휴가를 유급연차로 지원해주는것은 회사복지차원이고 필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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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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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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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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