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회사에서 총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동안 제가 받은 급여는 고정 260만원입니다.
요즘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1-20정도 더 받는건데 근무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물건을 큰 트럭에 옴겨주고 정리하면 대략 6시반에서 7시입니다.
근로 기준법상으로 보면 많이 오버되는 근로 시간인데 제가 3년 근무할때나 다시 3년정도 지나서 재입사하였는데 지금은 5시반 정도에 출근해서 옥수수철이라 7시가 넘거나 8시가 다되어서 퇴근을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퇴근후 씻고 저녁 먹고 나서 내일 배달할 물건들을 순서를 부여하여 정리하다보면 밤 9시는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시간(근로기준법상)외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 말로는 우리는 특수직이라 그런 기준법상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장은 노무사 같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저희처럼 그런 기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몰라 아 우리는 특수직이라 어쩔수가 없구나하고 그냥 일을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장문이지만 올려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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