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지원금

2022.07.27 | 조회수 871
채권추심전문
A는 2019년에 연소득 5천만원, 2020년3월4월 월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1차,2차 여러차례 지원금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았고, 이후 소득이 많이 늘어 2021년에 연봉 약1억5천을 받았는데도 2022년 6차지원금 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2백만원씩 지급하더니, B는 2019년도에는 약1억2천정도, 2020년에는 약9천만원, 2021년에는 약6천만원의 연봉을 받아서 소득이 코로나 전 대비 40%넘게 줄어서 6차 지원때 신청했는데 연봉5천 넘는다는 이유 로 부지급 결정이 되었네요. A는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이 휠씬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고 B는 소득이 줄었는데도 혜택을 못받고 나라 세금을 어떻게 쓰는건지 윤석열정부 너무 어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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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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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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