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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및 조심하는 방법

2022.07.27 | 조회수 1,379
김승태
KB국민은행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취준생 등 사회초년생 이란 것이 심각한 건데요, 전세보증금이 나의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사기를 당해서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거죠. 이에 따라 경찰청이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전세사기 관련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는데요. 전세사기 수법들도 정말 다양해서 기사를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갈 정도로 복잡하고 자칫하면 누구든 당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기유형과 예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전세’ 가장흔한 사기 유형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 할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 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경매로 처분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계약 할 때 정확하게 시세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파트 말고 빌라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들어서 집값보다 보증금을 높게 받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건물 시세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자본 갭투자 집주인이 자본금 없이 미분양 빌라 등을 여러채 구입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사용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로, 즉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죠. 최근 SNS 등을 통해서 사기 브로커들이 무자본 갭투자라고 광고하면서 임대인들에게 ‘역전세’ 매물을 소개시켜주고 수고비까지 주면서 주택을 매매하는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덜컥 집을 산 임대인들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주변거래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부동산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자 등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인데, 최근에 적발된 사례로 피의자들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자신이 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도 잘 대조해보고 집주인 신분증 진위 확인도 전화번호 ‘1382’에서 가능 합니다. #4.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대상 건물에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 등 내용을 숨겨서 계약 당시 등기부등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믿고 계약했지만, 이후 세무서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으면서 집주인이 세금체납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집주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무료열람이 가능하니, 세금 체납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건물 관리 위임만 받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무슨일 생기면 전세금 돌려 받을수 있게 하고, 전세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놓아서, 혹시 생길지 모를 일을 대비해서 확인할 수 있는건 모두 미리 꼼꼼히 챙겨두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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