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징계 수위는 중징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회사 내에서 악성 소문이 퍼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혹시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징계위원회 기간에도 자진퇴사가 가능할까요?
회사생활🎁
징계 위원회 기간 자진퇴사
22년 07월 27일 | 조회수 4,288
얀
얀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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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lang
22년 07월 27일
일반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는 자진사퇴가 훗날 위험요소가 적어서 의원면직으로 처리를 제안하시면 동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는 자진사퇴가 훗날 위험요소가 적어서 의원면직으로 처리를 제안하시면 동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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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얀구직
작성자
22년 07월 27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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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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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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