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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원회 기간 자진퇴사

22년 07월 27일 | 조회수 4,288
얀구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징계 수위는 중징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회사 내에서 악성 소문이 퍼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혹시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징계위원회 기간에도 자진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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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lang
    22년 07월 27일
    일반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는 자진사퇴가 훗날 위험요소가 적어서 의원면직으로 처리를 제안하시면 동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는 자진사퇴가 훗날 위험요소가 적어서 의원면직으로 처리를 제안하시면 동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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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구직
    작성자
    22년 07월 27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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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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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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