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징계 위원회 기간 자진퇴사

22년 07월 27일 | 조회수 4,304
얀
얀구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징계 수위는 중징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회사 내에서 악성 소문이 퍼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혹시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징계위원회 기간에도 자진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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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lang
    22년 07월 27일
    일반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는 자진사퇴가 훗날 위험요소가 적어서 의원면직으로 처리를 제안하시면 동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는 자진사퇴가 훗날 위험요소가 적어서 의원면직으로 처리를 제안하시면 동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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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
    얀구직
    작성자
    22년 07월 27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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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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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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