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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원회 기간 자진퇴사

2022.07.27 | 조회수 3,680
얀구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징계 수위는 중징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회사 내에서 악성 소문이 퍼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혹시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징계위원회 기간에도 자진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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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Klang
2022.07.27
BEST일반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는 자진사퇴가 훗날 위험요소가 적어서 의원면직으로 처리를 제안하시면 동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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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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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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