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
[진실과 오해 5탄]
벌써 5탄입니다
우수한 기술이 있다고 하여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는 가?
결론은 아닙니다!!
혹자들은 "이제는 중진공 대출이나 기보 보증을 받을 여력이 없는 기업이라도 기술이 좋거나 기술사업계획서만 잘 작성하면
새로 생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술만 좋고 매출 볼륨이나 재무비율이 열악한 기업은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기업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혁신성장 유형은 기술성 50%, 사업성 50%로 배분된 평가지표에 따라 70%이상의 점수를 득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혁신성장유형은,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대분류로 그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의 매출 볼륨과 재무비율이 열악하다면 14개 평가지표 중에서 노력성(사업성장 노력), 산출성(매출액과 영업이익율),
지속성(지속가능경영)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을 것이 뻔 합니다.
하단 표에서 보면, 3년 업력에 따라 14개 지표의 가중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뭔지를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즉, 각 회사가 사전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자체 평가와 저와 같은 전문위원의 평가를 토대로 반드시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는 소분류상의 지표별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장실사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가진단시 절대로 마음만 앞서서 명확한 증명자료도 없이 점수를 일부러 높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우 보수적으로 자가진단을 해야 합니다.
지도가 필요하시거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하단의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오셔서 개별 문의 하시면 가능한 시간에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추천드리고자 하는 예비벤처를 제외한 3가지 유형중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확보하여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 확인'입니다.
따라서, 사내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에 미달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7%~10%(업종별로 상이)에 미치지 못하여 당장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활용할만한 유형이 혁신성장유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결론적으로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기업 확인은 특정한 기술력이 있다고 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위 70%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여야 벤처기업확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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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과제시 진실과 오해 5탄
2022.07.27 | 조회수 458
bizcy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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