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50억짜리 공사 입찰 A사 낙찰 B사 A사에 찾아가서 50억에 90프로 공사해주겠다 현장대리인 서류등등 일절담당 B사 C사에 90프로 받은 금액에서 80프로 계약 현장대리인 서류등등 일절 등 (C사 직원 현장대리인 일임 조건)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C사 입니다 당연히 현장일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데쓰라 올리는건 B사 거쳐서 A사로 가구요 요즘 중처법 땜에 서류도 많고 노무자들 일하는데 신경도 많이 쓰여서 사장한테 이러다 사고나면 우린 골로간다 불법하도급까지 걸린다고 얘기하니 불법 하도급 성립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왜 불법하도급이 아닌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건설/건축
불법 하도급의 정의
22년 07월 23일 | 조회수 3,311
탈
탈건마렵
댓글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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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최윤수
유탑
22년 07월 28일
내 내면의 회유나 그 자리의 회피나 결과의 차이는 일어나지 않기때문입니다.
이 또한 다분히 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내 내면의 회유나 그 자리의 회피나 결과의 차이는 일어나지 않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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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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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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