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대상도 아니고요.
서울. 경기도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 협회에요.
경기도도 각군으로 나눠져서 한지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워크샵?겸 수련회를 경남에서 2박3일 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다행히 주말피해 월화수..
지부장대상 수련회인데 편도 6시간거리 운전할 사람 없으니 지부장님 모시고 운전해서 다녀오라고.
솔직히 협회차가 스타렉스. 카니발인데
다른직원들은 다2종면허. 저만 1종이라 기사노릇도 했어요. (이것도 같이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이거 직장갑질 아닌가요?
왜 입사때 얘기가 없던게 하나씩 나오는지.....
입사는 행정으로 했습니다. 행정업무 말고 다른거
다들 그렇게 한다고 손모자르니 이것저것 하는거지 어떻게 업무 딱 잘라서 하냐는 얘기듣고
현타와서 글 남겨봅니다.
직장갑질로 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행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거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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