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유) 직장 내 괴롭힘, 첫 징역형 사례 발생

22년 07월 21일 | 조회수 2,480
팀장님

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첫 징역형이 나온 사례가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회식비 징수, 수당이 적은 부서로 배치, 폭언, 피해자를 전보배치 시킨 사례입니다. 이정도면 4관왕이군요, 일선에 계신 인사담당자님들도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징역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선례가 될 듯 합니다.

댓글 9개
공감순
최신순
    꼰대 탈곡기
    22년 07월 21일
    징역이 나와야 저런 짓을 함부로 못하죠. 사장놈과 상사놈의 대환장 콜라보네요. 쯧쯧
    징역이 나와야 저런 짓을 함부로 못하죠. 사장놈과 상사놈의 대환장 콜라보네요. 쯧쯧
    (수정됨)
    답글 쓰기
    8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