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중 한명이 학업을 이유로 퇴직했는데, 얼마 후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영업인력 한명이 해당 회사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일차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내용으로 한 내용증빙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400명,제조업) 사실 경력사원을 수시로 뽑고 있는 자사의 상황을 비춰본다면, 이기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노하우 공유 부탁드립니다.
인사/HR
연구원의 경쟁사 이직
20년 06월 16일 | 조회수 244
행
행복프로듀서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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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스코
억대연봉
20년 06월 17일
해탈님 말씀처럼 경업금지는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 직원이 회사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증빙해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해탈님 말씀처럼 경업금지는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 직원이 회사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증빙해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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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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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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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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