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를 위한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방안

2020.06.16 | 조회수 1,200
정재섭
미래기업경영연구원
잘 아시다시피,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차등배당(=초과배당)을 인정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실무상 불균등하게 받은 배당금은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상당액이 증여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개정세법에서 규정하여 이중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차등적으로 초과배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증여세 중에서 큰 세금 하나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중소기업(가족기업 등)의 대주주는 자기 앞으로 나올 배당금을 포기하고 이를 자녀 또는 특정 소액주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되었는데, 자녀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지요? 혹 모르던 것이면 참고하시어 주변에 중소기업하시는 대표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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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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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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