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회사 대표이사의 행위가 위법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2년 07월 18일 | 조회수 15,868
맥대

저희 회사 대표이사가 다음과 같은 일을 회사에서 벌이고 있는데, 배임이나 횡령같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배경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 매출 160억정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매출 영역이 4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가/나/다/라 사업이라 칭하겠습니다. 가~다 사업은 각각 매년 50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영업이익율이 15~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 라 사업은 연매출 10억정도밖에 안되지만 영업이익율이 7~80%에 달하는 알짜배기입니다. '가'사업이랑 연관되는데 '가'에서 발생한 손실을 '라' 사업이 메꿔주는등 상당히 알짜배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대표이사가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1. 저희 회사가 가끔 하청 용역을 주는 A라는 업체가 있는데, '라'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75%를 A라는 업체한테 매달 입금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일반과세자입니다) 2. '라'사업에랑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인데 매출의 일부를 A업체에게 매달 '매입가'라는 명목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3. 또한 '라'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닌 A업체에서 새로 고용한 사람(김씨)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용보험상 소속은 A업체인데 '라' 사업의 거래처한테는 저희 회사 소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이것도 대표이사 지시사항) 4. '라' 매출의 75%를 입금받은 A업체에서는 김씨의 월급을 이 75%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A업체에서는 기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6. 대표이사와 A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들은바로는 등기 인원같이 특별한 관계없이 그냥 대표이사에게 입금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이 행위때문에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내년에는 부도나 구조조정의 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법 사항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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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imCPA
    22년 07월 19일
    법인 전문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형법 상 업무상 횡령죄 - 세법 상 대표 인정상여 처분(손금불산입) (1) 형법상 횡령죄 성립 여부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케이스의 경우 본인의 지위를 악용, 제3자를 이용한 법인자금 우회 횡령이라고 보이는데요. 대표이사 본연의 임무를 위배한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횡령죄보다 형이 더 세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타인]입니다. 법인(주식회사 포함)은 주주와 별도의 인격체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재산에 직접적인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상법에 따른 주주로서의 간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죠. 이를 법인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횡령죄의 대상인 타인은 법인의 주주/채권자가 아닙니다. 별도의 인격체로 인정되는 법인 자신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주주/채권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 회사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네... 심지어 회사를 100% 지배하는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3.14 선고 95도59 판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조건1) 타인(=법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대표이사)가 (조건2) 그 재물을 횡령(실질상 우회 횡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법인 전문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형법 상 업무상 횡령죄 - 세법 상 대표 인정상여 처분(손금불산입) (1) 형법상 횡령죄 성립 여부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케이스의 경우 본인의 지위를 악용, 제3자를 이용한 법인자금 우회 횡령이라고 보이는데요. 대표이사 본연의 임무를 위배한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횡령죄보다 형이 더 세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타인]입니다. 법인(주식회사 포함)은 주주와 별도의 인격체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재산에 직접적인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상법에 따른 주주로서의 간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죠. 이를 법인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횡령죄의 대상인 타인은 법인의 주주/채권자가 아닙니다. 별도의 인격체로 인정되는 법인 자신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주주/채권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 회사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네... 심지어 회사를 100% 지배하는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3.14 선고 95도59 판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조건1) 타인(=법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대표이사)가 (조건2) 그 재물을 횡령(실질상 우회 횡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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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imCPA
    22년 07월 19일
    (2) 세법상 대표 인정상여(손금불산입) 처리 여부 아마 세법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이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막말로 그냥 가지급금으로 때려 넣습니다. 일단 가지급금 잡아 놓고 대표가 나중에 책임져라 라는 슬픈 뜻인데요. 하지만 FM으로 따지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닙니다. 세법에서 규제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입니다. 포인트는 특수관계자, 그리고 업무무관 대여액입니다. 1.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는 당연히 법인의 특수관계자... pass 2. 법인 자금이 업무무관 가공비용의 형식으로 사외유출되어 대표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이 대여금(=법인이 돌려받을 돈)이 아니라면 가지급금이 아니라 사외유출이 확정된 자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액이 대표에게 귀속이 확정되었죠. 대표 인정상여(손금불산입)처리됩니다. '가공비용으로 법인 자금 유출했으니 대여금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 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증명하긴 어렵지 않아요?' 네... 세법에서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간주하여 인정상여 처분합니다. 어찌되었든 결과는 같습니다. .... 짧게 정리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따지려다 보니 어찌저찌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얼렁뚱땅 일하는걸 싫어해서ㅠㅠ) 제가 법인 절세전략을 전문 영역으로 활동하다 보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 이런 저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제발 이런 것 좀 안 하셨음 좋겠습니다. 탈세는 범죄다 라는 당연한 말을 떠나서, 너무 뻔해요... 국세청 시스템 무시하면 안됩니다. 탈세범은 생각보다 멍청하고 국세청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2) 세법상 대표 인정상여(손금불산입) 처리 여부 아마 세법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이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막말로 그냥 가지급금으로 때려 넣습니다. 일단 가지급금 잡아 놓고 대표가 나중에 책임져라 라는 슬픈 뜻인데요. 하지만 FM으로 따지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닙니다. 세법에서 규제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입니다. 포인트는 특수관계자, 그리고 업무무관 대여액입니다. 1.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는 당연히 법인의 특수관계자... pass 2. 법인 자금이 업무무관 가공비용의 형식으로 사외유출되어 대표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이 대여금(=법인이 돌려받을 돈)이 아니라면 가지급금이 아니라 사외유출이 확정된 자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액이 대표에게 귀속이 확정되었죠. 대표 인정상여(손금불산입)처리됩니다. '가공비용으로 법인 자금 유출했으니 대여금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 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증명하긴 어렵지 않아요?' 네... 세법에서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간주하여 인정상여 처분합니다. 어찌되었든 결과는 같습니다. .... 짧게 정리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따지려다 보니 어찌저찌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얼렁뚱땅 일하는걸 싫어해서ㅠㅠ) 제가 법인 절세전략을 전문 영역으로 활동하다 보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 이런 저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제발 이런 것 좀 안 하셨음 좋겠습니다. 탈세는 범죄다 라는 당연한 말을 떠나서, 너무 뻔해요... 국세청 시스템 무시하면 안됩니다. 탈세범은 생각보다 멍청하고 국세청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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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대
    작성자
    22년 07월 19일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내부고발로 신고하려고 하면 일단 대표이사와 그 용역업체가 정확히 어떤 관계로 형성되있는지 알아야할까요? 괜히 정확히 안따지고 고발했다가 역으로 당할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고발은 경찰? 국세청? 어디로 해야하나요? 우리회사가 잘됬으면하는데 대표놈때문에 손실이 크네요ㅜ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내부고발로 신고하려고 하면 일단 대표이사와 그 용역업체가 정확히 어떤 관계로 형성되있는지 알아야할까요? 괜히 정확히 안따지고 고발했다가 역으로 당할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고발은 경찰? 국세청? 어디로 해야하나요? 우리회사가 잘됬으면하는데 대표놈때문에 손실이 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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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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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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