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국민연금 미납에 관련하여

22년 07월 18일 | 조회수 809
전설의기사

안녕하세요 일한 개월 수 만큼 국민연금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2월부터 6월까지 근무했었구요 2월부터 6월까지하여 4개월치 국민연금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ㅁㅎㅎㄷㅅ와 김포 ㅁㅎㅎㄷㅅ라는 법인 두개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은행작업치려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대표라는 사람은 다른 사업을 하려다가 재판이 걸렸고 현재 도망중입니다(재판에서 패소했고,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입니다) 저는 대표 밑이 아닌 바지사장인 인천 ㅁㅎㅎㄷㅅ에 재직중이었고, 1. 낼 수 있는 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구(리니지현질, 관리사(성매매)를 풀고 부르는 방식으로 연체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바지사장으로 세운 사람도 대표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인원도 피해를 보긴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 상관없을 것 같아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선배님들과 법무에 현직중이신 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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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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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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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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