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여 현 회사에 들어온지 3달이 다 되어가는데 퇴사를마음먹고있습니다. 수습기간이원래 잇는데 경력직우대인지 수습기간 없이 들어왔어요. 요점은 지금빨리 그만두고싶은데 일도 3달차밖에 안되서 거의 한것도없는상태인데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는게 적당할까요? 맘같아선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하고싶은데...(인수인계 가튼게 할게없어서) 그리고 회사가 서울쪽이아니라 잘안뽑힌다고 첨에들어왔을때 들엇는데 혹시 대체자가 구해질때까지 있어달라고 하면 기다려줘야할까요??
IT 직군
퇴사하려합니다
22년 07월 17일 | 조회수 3,471
써
써니텐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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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리22
22년 07월 19일
기본적으로 정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는 1개월전에 상급자에게 말씀드리고 문서행위를 해야 합니다 1개월이면 업무 인수인계가 가능한 시간이죠 만약 1개월이 지났지만 인수자가 없으면 귀책은 회사에 있어요 따라서 퇴직의사를 할때는 가능한 증거를 남기세요...메일에 사직서 첨부로 보내것이 좋죠 만약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상급자에게 언제까지 나오겠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시구요...
만약 회사에서 퇴직시킬 경우에도 1개월 이직기간을 주게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1개월 급여를 지급하고 내일부터 오지말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IT분야는 좁습니다
현재회사와 마무리 잘하시고 이직 성공하시길...
기본적으로 정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는 1개월전에 상급자에게 말씀드리고 문서행위를 해야 합니다 1개월이면 업무 인수인계가 가능한 시간이죠 만약 1개월이 지났지만 인수자가 없으면 귀책은 회사에 있어요 따라서 퇴직의사를 할때는 가능한 증거를 남기세요...메일에 사직서 첨부로 보내것이 좋죠 만약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상급자에게 언제까지 나오겠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시구요...
만약 회사에서 퇴직시킬 경우에도 1개월 이직기간을 주게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1개월 급여를 지급하고 내일부터 오지말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IT분야는 좁습니다
현재회사와 마무리 잘하시고 이직 성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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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
레이나
22년 07월 25일
1개월은 도의적인거지 인수인계나 귀책사유 변경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뒤에는 효력 발휘하는거랑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1개월은 도의적인거지 인수인계나 귀책사유 변경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뒤에는 효력 발휘하는거랑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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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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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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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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