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 초 신규직원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저번 주 해당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규 여직원분이 회식중에 이야기 하시면서 흥분하셨는지 주먹으로 여러차례 제 어깨를 때리더군요.
그리고 팀원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언사를 여러번 하시고, 술에 약간 취하셨는지 계속 식탁을 내리치셨습니다.
오랜만의 회식이라 분위기가 안좋아질 것 같아 그냥 웃고 넘겼는데, 여러번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수습기간 내에 내보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이런 행동들도 수습기간 중 해고의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으셨을까요?
이런것도 수습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07.16 | 조회수 628
좋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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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모든것
BEST어떻게든 스킨쉽(관심유도)을 하려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두차례 정도 경험 한 적이 있는데
회사 분위기 망칩니다.
대표와 어떻게든 직접적인 접촉으로
친분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업무 내용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거 대표님께서 아무개씨가 해달라던데~”하며 마누라 행세까지 합니다.
“대표님~ 그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반복 하지요.
확대해석 같지만 이런 부류가 있더군요.
저는 회식 만 하면 옆에 붙어서
가슴을 비비는 여직원도 겪어 봤네요.
(이거 당하면 별 생각 다 들어요)
본인이 느낄 정도이면 주변에서
상황을 다 봤고 수근거립니다.
다음날 부터 소문 쫙 돌죠.
대표는 회식에서 거리를 두면 되지만
제2의 피해자 또는 회식이 아니어도
업무 중에 그런 습성이 분명히 나와요.
수습 기간 마치면 집에 보내세요.(수정됨)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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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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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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