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최근에 문제가 좀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야근 수당을 받지못한 것을 노동청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며
최근 3개월여간 기록상
오후 7시 10분 ~30분 퇴근 4회
오후 7시 55분 퇴근 1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32분 33분등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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