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최근에 문제가 좀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야근 수당을 받지못한 것을 노동청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며 최근 3개월여간 기록상 오후 7시 10분 ~30분 퇴근 4회 오후 7시 55분 퇴근 1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32분 33분등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사/HR
야근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2년 07월 15일 | 조회수 1,033
소
소기업인사총무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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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퇴근못하는놈사
22년 08월 11일
보통은 취업규칙상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있을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연장근로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취업규칙상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있을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연장근로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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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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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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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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