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했는데 면접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구제 방법은 없겠죠?ㅠ 채용 공고에 나온 연봉 / 12 라고 면접을 봤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 13입니다. 월급 한달치를 상여로 1년에 3번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들은 적 없다고 항의하니 상여 포함 연봉을 20 정도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이득인 부분이 맞을까요? 또한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연월차를 쓰지 않는?조건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주고 연차 사용시 월 급여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면접때 당연히 듣지 못하였으며 급여담당이 아닌 실무담당자가 면접관이라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면접시 들은 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보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이직/커리어
면접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22년 07월 11일 | 조회수 820
피
피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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