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급여

22년 07월 11일 | 조회수 1,673
준비시작

제가 6월 20일자로 첫 입사해서 6월달 일한 급여 = 첫 월급을 7월 10일날 받았거든요 근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 급여를 90%만 받는데 그럼 7.8.9월 3개월동안만 급여를 90%만 받나요? 첫 달은 한달 재직이 아니니까 8.9.10월까지만 90%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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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마운틴바이커
    억대연봉
    22년 07월 14일
    수습이라고 덜준다니... 짲응
    수습이라고 덜준다니... 짲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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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시작
    작성자
    22년 07월 14일
    1년 근속하면 나머지 달라구 했지롱요 ㅎㅎㅎㅎ
    1년 근속하면 나머지 달라구 했지롱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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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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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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