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시기가 이직할 기업에 각종 서류 제출 이후만 되어도 크게 상관이 없나요? 오퍼레터 받을 때쯤 퇴사 상태여도 이직 예정 기업에서는 별말 안할까요? ---------------------------------------------- 아래는 현재 상황입니다. (긴글주의) 팀장과 불화가 심해 제 마음이 더 상처받기 전에 재직중인 회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상태가 심각해 조만간 심리상담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당장 가정을 책임져야한다는 상황도 아니기에 이직이 되든 안 되든 퇴사를 하려고 마음은 먹은 상황입니다. 이직이 안 되어도 퇴사를 할거지만 이왕이면 이직 겸 퇴사를 하고 싶어서요. 현재 경력 채용으로 서류+면접 붙은 기업이 한군데 있고 나머지 전형으로는 평판조회, 처우협의, 기타 서류 제출이 남은 상황이네요. 평판조회는 현 팀장만 아니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기두 하구요.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라 재직중일 때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에 맞춰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휴가를 사용해 최소 3주는 재직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구요. 혹시 큰 문제 될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직/커리어
퇴사 통보 시기
22년 07월 06일 | 조회수 1,375
발
발키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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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핏빛인생
22년 07월 06일
퇴사안내는 나가시고자하는 날을 정하시고 그 날기준 한달전에 안내하시면 누가봐도 현실적인 기간입니다.
빨리나가고싶으시다면 사직서제출하고 다음날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곳에 이직하신다 해도 한달 텀을둬야 되고 사직서 제출 한달까지는 직무지시가 가능한 상태이기때문에 소속은 회사소속이므로 사직서 제출 다음날 회사 째고 다른회사가면 이중소속이 됩니다.
각설하고 한달텀 추천
퇴사안내는 나가시고자하는 날을 정하시고 그 날기준 한달전에 안내하시면 누가봐도 현실적인 기간입니다.
빨리나가고싶으시다면 사직서제출하고 다음날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곳에 이직하신다 해도 한달 텀을둬야 되고 사직서 제출 한달까지는 직무지시가 가능한 상태이기때문에 소속은 회사소속이므로 사직서 제출 다음날 회사 째고 다른회사가면 이중소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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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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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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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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