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급여일에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에 제가 8월에 퇴사해도 문제 될 내용이 있을까요?
연봉계약서 맨 하단에 서명란이있긴했는데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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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봉 계 약 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직원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함.
1. 연봉계약기간 :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1년)
2. 연봉 : 00,000,000 원
연봉은 1년 기준의 금액으로 기본급, 업적급, 임의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3. 지급방법 : 연봉을 1/13로 균등분할하여 매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1개월분은 퇴직적립금으로 예치한다.
4. 결근, 휴직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 인사관련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간 중 연봉액을 차감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승진, 징계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중요사유로 연봉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임의수당에 한하여는 별도 연봉계약 갱신없이 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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