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연봉계약서 및 퇴사질문드립니다.

22년 07월 06일 | 조회수 1,234
다일롯

올해 1월급여일에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에 제가 8월에 퇴사해도 문제 될 내용이 있을까요? 연봉계약서 맨 하단에 서명란이있긴했는데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 봉 계 약 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직원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함. 1. 연봉계약기간 :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1년) 2. 연봉 : 00,000,000 원 연봉은 1년 기준의 금액으로 기본급, 업적급, 임의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3. 지급방법 : 연봉을 1/13로 균등분할하여 매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1개월분은 퇴직적립금으로 예치한다. 4. 결근, 휴직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 인사관련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간 중 연봉액을 차감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승진, 징계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 중요사유로 연봉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임의수당에 한하여는 별도 연봉계약 갱신없이 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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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한늑대
    22년 07월 06일
    하아…연봉을 13분의1이라니 오래다닐회사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윗분말대로 퇴사는 가능하고요,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다니실때는 위의 조건인 회사는 거르세요. 연봉은 12분의 1이 맞고, 퇴직금은 본인 연봉에서 빼서 적립하는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별도로 적립해주는게 맞습니다. 저 계약서는 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었네요
    하아…연봉을 13분의1이라니 오래다닐회사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윗분말대로 퇴사는 가능하고요,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다니실때는 위의 조건인 회사는 거르세요. 연봉은 12분의 1이 맞고, 퇴직금은 본인 연봉에서 빼서 적립하는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별도로 적립해주는게 맞습니다. 저 계약서는 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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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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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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