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겸업 금지 조항

22년 07월 05일 | 조회수 15,556
촉촉초코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다들 준수하시나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업주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월급쟁이들이 한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장래와 커리어가 걱정되어서 겸업을 찾게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잘 지켜왔고, 또 차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이게 좀 어려워서... 본인 명의로 하시는 분들 계신지 궁금합니다.ㅠ ------------------------------------------ 한 주는 치열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돌아와보니 핫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몸과 마음이 회사 일에 묶여서 지내지만, 이것이 과연 제 장래와 노후를 책임져줄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써본 글 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경업/동종업계 ×) 겸업을 해도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겸업 금지란 항목은 여기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조인 분께서 판단해주실 수 있다면 댓글에서 뵙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댓글에서 이를 '도덕'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겸업 생각이 없는 분들 일부, 회사와 마찰을 겪고 싶지 않은 분들 일부, 그리고 도의적으로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가 한데 모여, 겸업을 하지 않는 다수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런데 문득 요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짊어져야할 한 명의 사람으로서,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과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이... 저러한 다수의 틈에도 자리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물론 그 사람 중에도 제가 포함되겠지요. 오늘은 밤은 날이 제법 선선합니다. 수정 글로 쓴 내용이라 많이들 못보실 것 같지만,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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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빛인생
    22년 07월 05일
    겸업금지조항이 현직에 명시되어있다면 당연히 지키셔야되고 걸리면 징계위원회 회부됩니다. 당연한 소릴.. 안걸리는 방법은 부업에 대한 소득신고 하지말고 4대보험 들지말고 서류상 안남으면 걸리지도 않고 가능합니다. 아니면 일은 대신 해주되 타인 이름으로 등록 및 입금을 받는거.. 이것또한 잘 숨기셔야겠죠. 걸리면 쓰미마셍 하고 퇴사하면 되요.
    겸업금지조항이 현직에 명시되어있다면 당연히 지키셔야되고 걸리면 징계위원회 회부됩니다. 당연한 소릴.. 안걸리는 방법은 부업에 대한 소득신고 하지말고 4대보험 들지말고 서류상 안남으면 걸리지도 않고 가능합니다. 아니면 일은 대신 해주되 타인 이름으로 등록 및 입금을 받는거.. 이것또한 잘 숨기셔야겠죠. 걸리면 쓰미마셍 하고 퇴사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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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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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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