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조항

2022.07.05 | 조회수 15,454
촉촉초코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다들 준수하시나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업주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월급쟁이들이 한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장래와 커리어가 걱정되어서 겸업을 찾게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잘 지켜왔고, 또 차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이게 좀 어려워서... 본인 명의로 하시는 분들 계신지 궁금합니다.ㅠ ------------------------------------------ 한 주는 치열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돌아와보니 핫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몸과 마음이 회사 일에 묶여서 지내지만, 이것이 과연 제 장래와 노후를 책임져줄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써본 글 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경업/동종업계 ×) 겸업을 해도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겸업 금지란 항목은 여기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조인 분께서 판단해주실 수 있다면 댓글에서 뵙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댓글에서 이를 '도덕'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겸업 생각이 없는 분들 일부, 회사와 마찰을 겪고 싶지 않은 분들 일부, 그리고 도의적으로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가 한데 모여, 겸업을 하지 않는 다수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런데 문득 요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짊어져야할 한 명의 사람으로서,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과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이... 저러한 다수의 틈에도 자리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물론 그 사람 중에도 제가 포함되겠지요. 오늘은 밤은 날이 제법 선선합니다. 수정 글로 쓴 내용이라 많이들 못보실 것 같지만,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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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3
겸업금지 조항이 엄연히 있는데도 겸업을 몰래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겁니다. 스미마셍하고 퇴사하면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회사에서 일할 자격은 커녕 자식들한테도 부끄러운 아비가될 뿐입니다.
살려주
BEST집 없는 아비가 더 부끄러워요
2022.07.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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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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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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