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안된채 반년정도일했습니다. 퇴사시 굳이 한달이전 통보를해야되나요? 2주전이나 이때쯤은 안되나요
회사생활🎁
퇴사고민
22년 07월 05일 | 조회수 965
퇴
퇴근마렵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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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재아빠
22년 09월 06일
민법에서는 근로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경과하면 퇴직금의 지급의무,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의 변경을 실시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1개월전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히는 시기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정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는 근로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경과하면 퇴직금의 지급의무,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의 변경을 실시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1개월전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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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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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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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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