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퇴사고민

22년 07월 05일 | 조회수 965
퇴근마렵

사대보험 가입안된채 반년정도일했습니다. 퇴사시 굳이 한달이전 통보를해야되나요? 2주전이나 이때쯤은 안되나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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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재아빠
    22년 09월 06일
    민법에서는 근로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경과하면 퇴직금의 지급의무,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의 변경을 실시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1개월전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히는 시기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정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는 근로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경과하면 퇴직금의 지급의무,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의 변경을 실시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1개월전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히는 시기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정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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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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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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