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사무직인데 현장수당으로 50만원을 월급에서 추가로 받습니다.
헌제 현장 특성상 주5일 근무가 아닌 토요일에도 일을 합니다.
그럼 한달에 4번 아침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을하는데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50만원만 지급하는게 노동법을 위반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통상임금에 주말근무이기 때문에 1.5배 하여
통상임금 (1.4만 x1.5)x8=672000 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지방으로 내려가 하지 않던 주말근무도 하게되는데 회사에선 수당이기 때문에 문제 없단 식으로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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