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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細稅)한 이야기8_면세사업자 혜택인가요~? (사업자에겐 아닐 수도....)

2022.07.04 | 조회수 339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입니다. 7월 1일부터 단순가공식품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회계사 수험공부시절 늘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대량포장 된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는 면세, 병 등에 개별 포장된 김치는 과세라는 부분도 이제 모두 면세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 다른 길로 빠졌네요. 제가 세무업무를 계속 담당하다보니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문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는데, 그러면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진행할 때 나오는 한가지 개념을 설명 해야 할 듯 합니다. "간접세: 세금의 납세자(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와 담세자(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자는 물건의 판매자(용역의 제공자)이고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즉, 면세제도는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고, 실질적으로 해당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기사에서 보듯이 일부 품목에 대해 면세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구요. 일부 원재료를 과세로 매입하여 최종 판매물품이 면세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최종소비자가 해당 면세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초과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마 매입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제품의 원가에 해당 세금이 가산되고, 원재료가 아닌 경우 생산 비용에 포함됨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실 때는 그만큼 공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매입세금셰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관련 비용에 대한 법적 증빙이 없음으로 관련 가산시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령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니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 혜택도 없고 그냥 면세사업 안하면 안되나~? 네~! 안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결국 면세제도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불완전 면세'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럼 '완전 면세'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더운 월요일 하루~~ 모두 화이팅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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