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의 법인은 독립적인 제 법인이기에 대표이사로 올라있고,
다른 한개의 법인은 다른 법인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법인 대표님께서 저의 급여계산을~
제 법인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직원으로 올려서 직원 급여를 줄지 문의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잡을지, 직원으로 올려 급여신고를 해야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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