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의 법인은 독립적인 제 법인이기에 대표이사로 올라있고, 다른 한개의 법인은 다른 법인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법인 대표님께서 저의 급여계산을~ 제 법인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직원으로 올려서 직원 급여를 줄지 문의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잡을지, 직원으로 올려 급여신고를 해야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CEO/법인대표
두개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을때 직급
22년 07월 02일 | 조회수 1,783
민
민윤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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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미
억대연봉
22년 07월 03일
매출이 좋지 않을까요? 본회사에 퇴직금 쌓고 싶으시면 소득이 좋을 거고요
매출이 좋지 않을까요? 본회사에 퇴직금 쌓고 싶으시면 소득이 좋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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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민윤
작성자
22년 07월 04일
생각못한거예요.
퇴직금을 올리려면 매출로 잡는게 좋은가요?
생각못한거예요.
퇴직금을 올리려면 매출로 잡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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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미
억대연봉
22년 07월 04일
본 회사 퇴직금 받으시려면 본회사 급여로 받으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자회사에 매출로 받고 소득으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본 회사 퇴직금 받으시려면 본회사 급여로 받으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자회사에 매출로 받고 소득으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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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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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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