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도 규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받은글인데 올려봅니다
이러다 부동산 매매만해도 벌금내겠습니다
(퍼온 글)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예상규제
1. 규제발표 날 이후 전세 끼고 주택 구입시 2년 이내 입주 안할 경우 과태료
(구입 후 2년 후가 되는 날까지 전입신고 안할경우, 그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그 주택의 기준시가 X 60% X 날짜수 X 2.5 /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
매도하는 날까지. 혹은 전입하는 날까지.)
2. 실거래가(KB기준) 6억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없이 전세 대출 전면 금지. 기존 대출 연장은 가능.
3. 6억-9억 사이 구간대출 40%에서 30%로 제한
4. 2년 거주 요건을 3년 거주요건으로 강화 (양도세 혜택 요건)
5. 6억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는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6. 인천, 경기 군포, 화성동탄, 안산, 오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7. 구리 및 수원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8. 전세 주었을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과 대상을 3주택에서 2주택자로 확대.
9. 4번째 주택부터 부과되던 취등록세 4.6%를 3번째 주택부터로 변경 (혹은 2번째 주택부터)
10. 12억 이상 주택 담보대출 전면금지
부동산 규제 쎄게 나올것 같네요
2020.06.15 |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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