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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스트레스

2022.07.01 | 조회수 1,027
정말마지막
대화 형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등장인물 : 팀장, 팀원 그리고 대표/ 팀원은 대표의 자녀(딸) 입니다. (팀장) : 법인인감 필요한데 어딨습니까? (팀원) : 사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팀장) : 법인인감이 이래저래해서 (중간생략) 필요합니다. (대표) : 집에 있는데 가져오께 (다음날) (팀장) : 법인인감 부탁드립니다. (대표) : 아, 깜빡했다. 무슨일로 필요한데? (팀장) : 계약서 도장찍어야 하니까 사용인감 좀 주세요. (팀원) : 사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팀장) : 그럼 계약서 가져가서 도장받아서 가져다주세요. (팀원) : 직접 사장님께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팀장) : 사용인감, 명판은 앞으로 내가 보관할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팀원) : 네. (얼마 뒤) (팀원) : 사장님께서 그냥 집에 보관하겠다고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팀장) : ................ (말없이 반납. 갖고있던 시간 2시간) 업무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인등기(이사,감사변경 혹은 증자 등..) 관련해서 필요서류가 많고 법인인감 날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 참 미칠노릇입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감카드 이런것을 집에 두고있다는 말도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데다 빠른 진행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법인인감 가지고있다고 회사 팔아먹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몰래 대출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며, 요즘 세상이 도장 가지고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닌데 대체 왜그럴까요! 혹시 저와 같은 or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도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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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elenad
2022.07.01
BEST일단 판례상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와 법인인감이 날인된 문서의 효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다 체계를 가지고 다뤄야하고요, 인감사용대장을 작성해야하죠. 이부분은 회계감사 대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가 터질일이 없는것같아도 일단 터지면 대표가 책임지게 되겠죠. 지금보면 반출에 대한 절차도 없으셔서 책임의 선이 불명확해보여요. 아무튼 대표를 안심(?) 시키면서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감대장을 만들고 결재받는 절차를 만드셔야겠어요. 인감대장에 기재된 외의 서류에 날인해서 사고가터지면, 그 책임은 그때에 반출한 사람에게 있다는 일종의 안전책이죠. 업무효율이 중요하지만, 사고는 늘 익숙하고 방심할때 터지니 번거롭더라도 절차세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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